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폭력 피해 국가배상 상소 일괄 취하 및 포기 완료 – 진실과 정의 회복의 중대한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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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폭력 피해 국가배상 상소 일괄 취하 및 포기 완료 – 진실과 정의 회복의 중대한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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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년 9월 14일

대한민국 법무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상소를 취하 및 포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잊히거나 외면당했던 비극적인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치유와 진정한 정의 회복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는 인권 존중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2일까지 총 512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2심 및 3심 진행 중이던 52건의 국가 상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또한,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19건의 사건(피해자 135명)에 대해서도 국가의 상소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상소 취하'는 이미 제기된 상소를 철회하는 것이고, '상소 포기'는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히는 행위로, 두 가지 모두 하급심 판결을 사실상 확정시키고 피해자들의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 417명에 대한 49건, 선감학원 사건은 피해자 230명에 대한 22건으로, 해당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배상금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택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길고 복잡한 법적 다툼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책임 분담 협의가 장기화되어 피해자들의 실제 배상금 수령이 지연되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넘어, 과거 국가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역사적 진실 규명정의 회복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 변화는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미래 사회의 인권 가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인권유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정부가 제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인 '부랑아 수용 보호 및 선도 지침'을 명분 삼아, 부산시와 민간시설 '형제복지원'이 위탁 계약을 맺고 부랑자로 지목된 시민들을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십여 년간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감금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거리를 떠돌던 고아와 노숙인은 물론, 단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과 떨어진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제노역(의류 생산, 건설 현장 등)에 시달렸고, 일상적인 폭행, 성폭력, 영양실조, 고문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650명 이상이지만, 실제 희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 세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비극인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부랑아 수용'이라는 명분으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된 시설에서 해방 후 경기도 조례에 따라 1982년까지 운영된 아동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약 4천 700여 명의 아동들이 이곳에 강제 수용되었으며, 주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고아, 또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섬이라는 고립된 지리적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아이들은 염전과 농업 현장에서 강도 높은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가혹한 구타, 성폭력, 인분 강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인해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선감학원은 아이들에게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얻은 신체적, 정신적 상흔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그 비극적인 실상이 재조명되고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였던 두 사건이 국가의 통제와 폭력 속에서 발생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는 '사회정화'나 '부랑아 선도'라는 미명 하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정당화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시설 운영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스스로 상소를 철회한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종료를 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적 조치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배상금 외에도 국가가 자신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심리적 위안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 인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 그리고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용어해석

  • 상소취하: 이미 제기된 상소(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소 취하가 이루어지면 하급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상소포기: 아직 상소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상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소 포기 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 국가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불법적인 직무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내무부 훈령: 과거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의 전신)에서 내부 업무 처리 지침으로 발령했던 명령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의 강제수용 근거가 되었으나 법적 정당성 논란이 컸습니다.
  • 권위주의 시대: 정부의 통제가 강력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었던 과거의 통치 시대를 지칭하며, 주로 군사 독재 정권 시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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